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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구속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구속
  • 이승호
  • 승인 2016.05.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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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 정수기 물을 화장품으로 둔갑 판매 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베타메타손' 등 3개 원료를 사용해 에센스,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박모씨(남, 만54세)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원료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Clobetasol-17-propionate) 등이다.

식약처는 박모씨가 등록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생산한 화장품 '리제너레이팅 마스크'와 '옥시데이션 워터'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박모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양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로 속여 화장품제조업체에 공급하고 '내츄럴&퓨어에센스' 등 8개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생산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생산한 8개 화장품에 대해 양태반 추출물인 '플라센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주)아이브'를 통해 8개 제품 전량을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했다.

아울러 박모씨는 다른 업체가 제조한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재소분(소량 나눔)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수돗물을 정수해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도 2814개(1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은 ㈜아이브가 판매한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전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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