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달 25일부터 실시한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인터넷에서 미리 상담 예약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자료를 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영상상담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과는 달리 자료 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