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회 진행… 필기·실기 각 60% 이상 점수 취득 시 합격
'제12차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 시험'이 지난 22일 치협 회관에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치협과 간무협 협약에 따라 간호조무사로서 간호학원에서 소정의 치과진료 수업을 받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이다.
시험은 매년 2회 실시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양 단체장 명의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 인증서를 수여한다.
한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시험관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