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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인력기준 개선돼야”
간무협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인력기준 개선돼야”
  • 남재선
  • 승인 2016.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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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담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0일 간무협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단장 고영)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인력기준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시범사업을 평가했으며, 문제점과 인력간 업무범위 재정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112개의 시범병원(2015년 말 기준)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으로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2016년 400개, 2018년 1000개의 병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4월 1일부터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무협은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인력간 업무기준과 인력기준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는 간호관리 및 처치간호업무,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 간병지원인력은 직접적인 간호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간호인력과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 직종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또한 간무협은 잘못된 인력기준으로 1인당 담당환자수가 30~40명, 최대 60명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인력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기준을 상한 조절하거나, 전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1인당 담당환자수를 정해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환자 및 종사인력 만족도 등 점검을 요청했으며,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고영 단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인력기준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한번씩 거쳐 갈 제도인만큼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 모두가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홍 회장은 “협회도 국민 의료계 전체를 위해 힘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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