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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vs위헌, 헌재는 누구의 손을?
‘1인1개소법’ 합헌vs위헌, 헌재는 누구의 손을?
  • 남재선
  • 승인 2016.03.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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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개변론 개최… 양측 근거자료 부족·애매한 답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박성철·박보영 변호사와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정혜승 변호사,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다.

참고인에는 '위헌' 측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최혁용 부회장과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가 자리했다.

모두 진술에서 '위헌' 측은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합헌' 측은 '영리' 목적이 되선 안 된다는 의료의 본질적인 목적과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를 주장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들로부터 양 측에서 주장한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과 폐해로 지적되는 과잉진료 및 환자 유인 행위로 인한 적발·처벌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진술인 청구인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은 금지되는 중복개설·운영의 형태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조참가인 측 유디 대리인 유욱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은 양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 경영 효율화 따른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의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며 “어느 나라도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대만이 중복 개설을 불허하지만 중복 운영은 허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운영이 어디까지 금지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지침과 법제처 유권해석이 다르다. 법원 해석도 갈릴 정도로 불명확한 조항”이라고 '위헌' 주장에 의견을 더했다.

이에 이해관계인 복지부 측 정의정 변호사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다.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과도한 전문화 등을 과도한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 폐업,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건보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은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영리를 위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가 아닌 다수 의료기관들 경영 목적이라면 전문 경영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의료인은 의료 전문이지 경영 전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됐기에 결국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이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확장 등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이다. 만약 위헌이라면 향후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들은 모두 법인을 청산하고, 의료인 단독 소유로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측은 현행 규정에서도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반드시 의료인 개인이 모든 의료기관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며 “합법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구매대행, 인력관리 등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 반드시 1인이 모든 의료기관을 소유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참고로 '위헌' 측은 공개변론 전부터 운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상 모순적이라는 주장을 해 온 상황.

이와 관련 재판관의 '개설'과 '운영'의 명백한 의미를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복지부 측 변호사는 “개설은 의료기관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운영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판례상…”이라는 말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이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게다가 재판관은 “네트워크병원의 비용절감이 국민 입장에서 유익하지만, 폐해로 지적되는 과잉 진료 등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리인 쪽에서는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은 '위헌' 측 대리인에게도 보여졌다. 재판관은 “언론에서 미국 유디치과 처벌 관련해 보도된 것을 봤다. 기사에서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당 진료시간이 40% 이상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 내 법규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디 측 변호사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최혁용 부회장과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가 진술했다.

보조참가인 측 유디 추천으로 출석한 최 부회장은 “네트워크병원의 과잉진료, 인센티브제 운영 얘기들은 현장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네트워크병원에서 일할 때는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가내고 놀려고 한다. 반면 단독의원은 개설 자본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때문에 환자 한 명이라고 더 보려고 진료에 매진한다. 영리성은 한 곳에서 하는 단독의원이 더 강하다”고 모두 진술에서 나온 네트워크병원의 폐해에 대해 강력 부정했다.

또한 이해관계인 측 복지부 추천으로 출석한 유 변호사는 “의료법은 시대 상황에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설 운영 자격은 사회적 합의, 국민 의식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적인 면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개설과 운영 개념에 정의규정이 없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개설 운영은 인력 관리, 개설 신고 등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결국 개설과 운영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개설에는 진료행위 수행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져 현행 법 규정으로도 해석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개설 운영을 한 군데서만 하라고 하는 취지는 의료인 입장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지고 의료인이 하라는 것이고,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은 개인이 한 이익에서 갖고가기 때문에 의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네트워크병원은 원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다. 이익 창출을 위해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 기본적인 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통한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재에서 추후 기일을 정해 관계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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