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내역 상시 보고 의무화 및 마약류 해외 반품 허용 범위 확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원료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 상시 보고 의무화, 마약류 해외반품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안내한다.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수입, 구매, 판매, 조제,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생산량, 사용량, 재고량 등 전체 정보를 식약처에서 상시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2016년 마약류‧원료물질 정책방향 안내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설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안내 ▲원료물질 유통관리 전산보고 시스템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올해 11월 전면 의무화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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