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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강검진 수검률 29%대··· 그 해법은?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29%대··· 그 해법은?
  • 남재선
  • 승인 2016.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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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시진 검진 및 경제적 부담 지적··· 치과계 “파노라마 도입” 주장

시진 검진,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아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구강검진 수검률은 29%대로 의과검진 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다양한 질환 발견을 목적으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계 외부에서는 다소 다른 입장차를 보여 현실적으로 빠른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협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질병 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대 의료는 질병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예방 치료의 대표적인 수단은 건강검진”이라며 “구강검진이 단순 시진으로 치과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해 피검진자에 의해 진단결과가 바뀔 수 있어 검진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다.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낮은 수검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구강검진의 정확한 검진을 통해 수검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파노라마방사선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기 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 검사를 통해 조기에 구강질환을 발견한다면 질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확률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노라마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진으로 시행한 임상검사 결과와 비교 시 치아우식증은 23.1~32.2%, 치주질환은 31.9% 추가 발견이 가능했다.

그 외에도 ▲치근단질환 ▲잔근 ▲매복치 ▲과잉치 ▲치아종 ▲낭성 ▲질환 ▲상악동 질환 ▲하악과두 이상 등 시진으로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남서울대학교 치위생과 조영식 교수는 “특히 치주병의 경우 전신질환 발생 및 진행과도 관련성이 높아 일반 구강검진과 치면세균막 검사,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이 권장된다. 간이치주검사법(PSR)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자각하지 못하는 치주질환 조기 발견을 통해 구강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구강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면 치주질환 예방 및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치과계에서는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도입에 대한 근거평가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황상철 사무관은 “당시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도입 관련해 근거평가가 진행됐으나,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도입되지 않았다”며 “추후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평가를 진행하겠다. 검진항목에 추가가 되려면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도입 전, 우선적으로 낮은 수검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구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장벽이 수검률을 낮추는 이유”라며 “현재 왜 구강검진 수검률이 의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파노라마 촬영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낮은 수검률의 실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구강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구강검진을 받았는데 자신의 구강상태와 치과 검진결과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신뢰도를 떨어뜨려 구강검진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박헌준 부장은 “국감에서 근로자들 구강검진할 때 유급휴가제도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노동부와 협의하려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내원검진을 하려면 사업장에서 구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주는 게 허용만 되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에서 해결하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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