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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전담조직 운영
2월부터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전담조직 운영
  • 남재선
  • 승인 2016.0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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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 설치… 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강화

이달 16일부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이 신설·운영된다.

건강보험공단 내 총 24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및 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올해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 내 전담 관리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강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 대응 등이 중점 추진된다.

먼저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위한 입법·정책 지원 등 제도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 및 관리한다.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 단속하겠다”며 “이번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적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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