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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효과, 거짓‧과장 광고 판매업체 제재
키성장 효과, 거짓‧과장 광고 판매업체 제재
  • 이승호
  • 승인 2016.02.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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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제품 유명 제약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일반 식품,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객관적인 입증없이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는 지난 2014년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등의 광고문구로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주)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주)와 에스에스하이키(주)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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