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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전 주의사항 말 안하면? ‘설명의무 위반’
사랑니 발치 전 주의사항 말 안하면? ‘설명의무 위반’
  • 남재선
  • 승인 2016.02.0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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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사랑니 발치 1개월 후부터 턱관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치과에 내원했어요. 그런데 지각마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손상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랑니를 발치하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발치 후부터 통증이 생겼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치과의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치료 부주의에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난해 발생한 대표적인 치과 의료분쟁 사례다. 사랑니 부위에 음식물 끼임과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한 50대 여성 환자는 치과의사의 권유로 발치를 했다. 사랑니는 음식물을 씹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다기에 발치를 했고, 약 1개월 후부터 턱관절 통증과 이통, 두통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환자의 주장이다.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치아 발치와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유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재했다.

의료중재원은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매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시행 여부, 발치방법 적절성, 경과관찰 유무, 사랑니 발치와 현재 통증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중요하다”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수원지방법원이 2013년 7월 2일 선고한 판결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판례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이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에는 ▲발치, 턱관절 통증 ▲레진, 치아파절 ▲크라운(보철), 혈행성 감염 ▲틀니, 부교합 ▲임플란트, 감각소실 등 치과를 비롯해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는 19개 진료과목별 145건, 의료일반 10건, 제도이용 19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수록했으며, 각 사례마다 상담내용에 참고가 될 국내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절차를 함께 수록해 국민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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