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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안전성 유효성 재평가 추진
‘모기기피제’ 안전성 유효성 재평가 추진
  • 안치윤
  • 승인 2015.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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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내 재평가 공고 내년에 본격 실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번 재평가는 최근 모기기피제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10월말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의약외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이며, 대상 품목 및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 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또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최신 국내·외 정보를 다시 평가할 방침이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검토를 거쳐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699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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