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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 차별 임플란트 보험에 외산 ‘울상’
국·외산 차별 임플란트 보험에 외산 ‘울상’
  • 남재선
  • 승인 2015.09.2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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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까지 이어져 보완책 시급··· 포퓰리즘 없는 상생으로 가야

임플란트 보험 시행 2년째. 일부 업체들은 수혜자로 꼽히는 반면, 여전히 국·외산 차별된 임플란트 보험 정책으로 외산 치료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울상이다.

현재 임플란트 보험은 국·외산 모두 시술행위에 대해서 환자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임플란트 치료재료 비용은 국산만 50% 보험 적용된다.

이처럼 시술행위는 국·외산 모두 보험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산은 시술행위와 치료재료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외산 임플란트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치과에서도 이 같은 보험 정책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일일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외산보다 국산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 따라서 모든 임플란트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적용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산 임플란트 치료재료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비용에 비해 기능 및 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제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산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보험 시행 초기부터 임플란트 수가가 낮게 책정돼 외산 임플란트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수가에 맞추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치료재료 수가를 정해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산 임플란트 치료재료 보험 적용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책에서 차별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국·외산 임플란트의 차별화된 보험 정책은 임플란트 치료 시 선택권을 좁혀 결국 임플란트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시행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재료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유착성공률도 다르다. 게다가 고령 환자들은 치아 상태나 치조뼈가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치아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선택 폭을 넓혀 좋은 재료로 시술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임플란트 보험이 환자들에게 이로운 제도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국산과 외산 관계없이 본인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재료로 좋은 치료를 받는데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환자들의 임플란트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임플란트 분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르신 환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플란트 업체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환자부담을 30%로 줄이면 건보공단에서 나머지 70% 금액을 부담하기 위해 재료 수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어르신 환자들에게 이로운 정책 실현이 되도록 연령 확대와 함께 적정한 수가로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선택 폭을 넓혀 치과와 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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