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치협의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해당 자금에 대한 공식 증빙 자료를 마음대로 없애버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제기된 자금은 2014년 치협 미불금 계정에 포함된 13억원이다.
이번 피소 건은 치협 소속 치과의사 A씨가 김 전 회장을 협회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측은 김 전 회장이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 자료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뒤, 김 전 회장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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