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7월부터 물휴지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물휴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 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법령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기존·신규 물휴지 업체의 이해를 도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휴지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 위치한 제조소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개최하며, 이달 13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14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 20일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진구 소재)에서 각각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표시·광고 실증제 상세 설명 ▲원료 위해 요소 평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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