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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나트륨함량 소비자가 살필 수 있게 된다
식품 나트륨함량 소비자가 살필 수 있게 된다
  • 안치윤
  • 승인 2015.05.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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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4개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개의 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정 김승희)는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불인정 범위 규정 등이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 주요내용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오는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를 2017년 5월부터 도입, 위생등급을 부여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에 대해서는 질병의 치료·예방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는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제조업 허가 명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모든 취급내역 수시 보고 의무화 및 기록․보관 의무 면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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