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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검사결과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의약품 검사결과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 남재선
  • 승인 2015.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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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준수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하며, 과도한 검사 건수를 의뢰받지 않도록 적정한 검사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시험·검사능력 평가에서 3회 연속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부적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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