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사진>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11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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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사진>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11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