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치아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2014년 1,782건이 접수됐으며, 매년 30~4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고지의무(계약 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로 인한 피해가 3건(4.2%)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 및 성형 목적 치료 ▲부정치열 교정 위한 치료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별 40~50대가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며, 이 중 50대가 27명(38%), 40대가 16명(22.5%)이었다.
치아보험 분쟁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 또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계약 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