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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시도회장협의회 확정··· 정총서 명문화
치위협, 시도회장협의회 확정··· 정총서 명문화
  • 남재선
  • 승인 2015.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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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전국 임원연수회서 결정··· ‘의료법 격상’은 협회 최우선 정책 사업 추진키로

치위협 현 집행부 공약사항인 '전국시도회장협의회' 구성이 확정돼 내년 정기총회서 정관상 명문화 여부를 결정하며, 협의회 임시 대표는 대전·충남 송은주 시도회장이 맡는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료법 격상'을 협회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 한국 치위생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도 전개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4~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5 임원연수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원연수회는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과 전국 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배지 수여식과 초청특강, 분임토의와 회무실무자 연수,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문경숙 회장

문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협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각자 마음에 담아 온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발표·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삼아 달라”며 “그 의미로 이번 연수회 주제를 '프리토킹'으로 제안한다. 사소한 일부터 법안 추진 등 거대한 사안까지 마음껏 토론해 수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문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법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도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50년 기간 동안 치과위생사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재조명하는 행사로 기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화위원회별 분임토의에서는 치과위생사와 협회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에 포함돼야 하고, 또 법적으로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에 치과 진료보조가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국 치위생 50주년 기념사업은 지역 방송 및 매체 활용, '구강보건전문가 치과위생사 알리기' 구강보건 행사 기획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끝으로 문 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과 협회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한국 치위생 100년으로 도약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연수회'는 3년 주기로 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집행부와 시도회 및 산하단체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가운데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 및 위상강화를 위한 현안과 치위생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회무실무를 담당한 임원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전국 규모 행사다.

▲ 임원연수회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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