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 최수훈
  • 승인 2015.03.2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조치 및 추적검사 소홀히 한 의사 50% 책임, 1억 7천만원 지급 결정

최근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돼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수직 감염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사는 출산 전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한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해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B형 간염 수직 감염 사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