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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20명 추적 적발·검찰 송치
식약처, 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20명 추적 적발·검찰 송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3.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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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 표현 등 SNS상 불법행위 계통조사 및 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 및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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