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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3.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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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약바이오기업 대응방안 모색
(사진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진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달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노연홍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며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혜성 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라며 “기업은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보면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부상 및 질병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법인 및 기관은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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