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을 지난 7일 허가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식약처는 ‘옴보주20밀리그램/밀리리터(미리키주맙,유전자재조합)’가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subunits)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