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독성 항암제 등 148개 성분 수유부 주의 성분으로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한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수유부 주의 의약품 성분은 ‘벤다무스틴’ 등 세포독성 항암제, ‘애시미닙’ 등 저분자 표적항암제, ‘오비누투주맙’ 등 면역항암제, ‘풀베스트란트’ 등 호르몬성 항암제 등이며, 올해 안으로 방사성의약품 등 성분에 대한 수유부 주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수유부 주의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에 대한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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