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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공고
식약처,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공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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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29일 공고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동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 시험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정제(나정) 264개 품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서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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