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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내용고형제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한국휴텍스제약 내용고형제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1.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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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 이후 첫 사례
판정 취소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내용고형제)으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대단위 제형이라 GMP 적합판정 단위로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이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2022년 12월) 이후 첫 사례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해당 업체 현장점검 결과,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당시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mg’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이번 경우 내용고형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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