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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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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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