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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거짓·과대 광고 제품
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거짓·과대 광고 제품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9.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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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상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 등 거짓·과대 광고 92건 적발·조치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 92건 모두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거짓·과대광고 누리집 9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됐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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