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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8.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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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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