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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9월 6일부터 3일간 실시
식약처, ‘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9월 6일부터 3일간 실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8.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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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이어 일반·실무·심화과정으로 수요자 수준별 교육 운영
바이오의약품 특허동향과 시장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월 6일), 실무 과정(9월 7일), 심화 과정(9월 8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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