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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7.0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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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가 품목허가 받지 않고 ‘황기밀자’ 등 12개 한약재 제조 판매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3억9000만원 상당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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