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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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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고려대 구로병원 방문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고려대 구로병원을 23일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3 약물안전캠페인’ 홍보 현장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의약품 부작용 수집·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0번 과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이며 “식약처는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의 안심 사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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