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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개 온라인 플랫폼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
식약처, 26개 온라인 플랫폼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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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추진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 등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9개사)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다.

또 통신판매업자(16개사)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이다.       

1차 시범사업(5~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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