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식약처,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6.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 수입품목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
소아용 사용으로 혈전생성 등 부작용·합병증 가능성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2일 허가했다.

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성인용 10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는 그간 국내에 적절한 의료기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ip] 심폐보조시스템(ECMO) = 중증 호흡부전에 대해 일시적으로 체외순환을 시행해 호흡을 보조하는 장치, 이 제품은 의료용보조순환장치에 추가하는 형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