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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226건 적발
식약처,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226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5.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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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또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등이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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