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 2개 함량(150, 300mg)을 3월 13일 허가했다.
식약처는 ‘바다넴정’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저산소증유도인자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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