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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 이달 9일까지 실시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 이달 9일까지 실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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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위생점검,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모두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키로 했다.

또 통관단계 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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