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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자 검사명령 30일부터 시행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자 검사명령 30일부터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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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 생산 제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명령이 미국‧덴마크‧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검사명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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