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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94건 적발 
식약처,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94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9.0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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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을 맞아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7건(23.5%)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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