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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3.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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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2021년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 만료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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