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17일 추가로 허가했다.
허가 받은 제품은 웰스바이오(주)의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17일 추가로 허가했다.
허가 받은 제품은 웰스바이오(주)의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