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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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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3월5일까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2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이번 주 수요일(2월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 개소)도 이번주 목요일(2월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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