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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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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 2개 제품을 4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품목은 ▲휴마시스㈜ 휴마시스 코비드-19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신규) ▲㈜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Self(신규) 등 5개사 5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신규허가된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토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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