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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한 누리집 43개 적발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한 누리집 43개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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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얀희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치료제성분 등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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