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 판매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됐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