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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판매자 18명 적발 
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판매자 18명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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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 원(의약품 69억3000만 원, 식품 2억4000만 원) 상당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3000만 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됐다.

아울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됐다.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외에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제조국) ▲무신고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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