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명·최면진정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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