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포구와 해수욕장 인근 횟집 대상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와 위생점검 등 특별점검을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식약처는 신속검사 차량(6대)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를 이용해 횟집 등의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비브리오균 유전자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수족관물 교체 ▲칼·도마 등 오염(우려) 조리 기구 소독 ▲횟감용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수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횟감용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 사용해야 하며, 조리도구를 세척 후 소독 처리하는 등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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