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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바, '다이어트' '근력강화' 허위‧과대 광고
단백질바, '다이어트' '근력강화' 허위‧과대 광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7.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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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
포화지방 함량 높아 장기간 섭취,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간식으로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해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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