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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짧아진 양압기 처방기간에 환자들 치료 포기”
신경과학회 “짧아진 양압기 처방기간에 환자들 치료 포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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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월 변경, 방문횟수‧진료비 늘어 불만… 3일 성명서 통해 “행정 편의적 처사” 비판

대한신경과학회가 짧아진 양압기 처방기간으로 인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태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과학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양압기 처방의 급여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이 왜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20187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202011월 정부는 양압기 처방 급여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당시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 것에 비해, 양압기 처방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불편함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학회 측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프로그램이 복잡해져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과학회는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며 불합리한 행정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양압기 처방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 크게 들리고 있다. 양압기 보험 유지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점증하고 있고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의 흔한 원인이라며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대한신경과학회
자료 제공 : 대한신경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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